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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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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양도증명서등의 교부)
①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 기타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그 양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