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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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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변경등록)
①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으로 인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8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