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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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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변갱등록)
①자동거소유자는 자동거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갱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게 변갱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관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변갱등록에 있어서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변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기타의 변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