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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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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호적부기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있는 자에 대하여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부의 란외에 병역의 략부호를 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