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면역의 년령)
①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병역의 복무기간은 40세를 그 한도로 한다. 단,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장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국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