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업무실적보고) 중개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업무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부칙 <제3676호,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개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개영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반납을 받을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실시한다. 제5조 (법인인 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인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6월까지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를 두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 <제4153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규정중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개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개인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갱신을 받을 수 있되, 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③(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인을 선임한 중개업자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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