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676호,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개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개영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반납을 받을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실시한다. 제5조 (법인인 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인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6월까지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를 두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 <제4153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규정중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개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개인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갱신을 받을 수 있되, 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③(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인을 선임한 중개업자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중개인
부칙(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244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불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불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건설부령"으로 한다. ②내지 ⑩성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462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중개업자등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가 제22조제1항제8호, 동조제2항제5호 및 제23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5조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중개업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957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중개업 허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취소는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로 본다. 제5조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사전교육을 받은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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