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 1971.1.12 법률 제227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에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함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운전자"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