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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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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