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대부의 한도액)
①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