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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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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대부의 한도액)
①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은 대부재원의 범위안에서 처장이 이를 정한다.
②처장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행함에 있어서 농토구입대부는 당해 농토의 평가액이내로,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는 당해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이내로, 주택개량대부는 그 소요비용액이내로, 주택임차대부는 임차금액이내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