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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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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