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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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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업체등의 신고)
①업체등은 사업의 종류·고용직종·고용인원·고용인의 자격기준,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보호실시기관 또는 취업보호실시기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열명을 요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장부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미리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