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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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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32조제1항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31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1조·제33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4.29]]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1.9.15] [[시행일 2012.7.1]]
제32조제1항, 제3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2022.12.31까지 유효, 2017.10.31 제15028호 부칙 제2조]]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