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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73호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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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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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32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1조제33조의2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당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인원에 그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