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