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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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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제14조의2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