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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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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