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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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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무선전신의 시설)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선박에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려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
3. 총톤수 100톤이상의 어선
4. 전 각호외에 교통부장관이 특히 정하는 선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전신시설은 동항제2호 및 제4호에 게기한 선박으로서 총톤수 1,6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전화시설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1970·1·1>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시설을 요하는 선박이라도 항해의 목적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정당한 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