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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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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강료등의 반환등)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와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기타의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의 반환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