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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