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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비공연자의 공연)
제14조 내지 제18조, 제19조의2,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와 공연자가 아닌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공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6·4·27]
제14조 내지 제18조, 제19조의2,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와 공연자가 아닌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공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