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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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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각본등 심사)
①공연자가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화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문화공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용 또는 음악연주등에 대한 실연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각본 또는 대본에 의한 공연은 이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