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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4호 일부개정 2022.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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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비용환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4] [[시행일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