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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7호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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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비용환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일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