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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4호 일부개정 2022.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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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행관리원을 대표하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행관리원에 상담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상담에 필요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