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7호 일부개정 2021. 01. 1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6.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7.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