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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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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