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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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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5조제4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거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