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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2.13 대통령령 제9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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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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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년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④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⑤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용으로 교부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