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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44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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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9.2.4, 2010.2.18] [[시행일 2010.7.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3.12.31, 1997.12.31, 2000.12.29, 2001.12.31, 2002.10.28, 2006.2.9, 2006.6.12, 2008.2.22,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2.4]
1. 삭제 [2002.12.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금지금, 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소매업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6.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8.6.9, 1996.12.31, 2008.2.22, 2008.7.24, 2010.2.18]
④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9.2.4]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4조제1항제7호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2.31,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6.2.9]
⑦제6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이 제3항에 따라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신설 1997.12.31, 2002.12.30, 2006.2.9, 2010.2.18]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12.31, 1998.12.31, 2006.2.9]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9.2.4]
⑩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본조제목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