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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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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벌칙)
제5조제1항 본문·제39조·제40조·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건축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