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재해위험구역)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고조·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