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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공사현장의 위해의 방지)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락반 또는 건축물이나 공사용공작물의 도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락반 또는 건축물이나 공사용공작물의 도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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