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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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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공사현장의 위해의 방지)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락반 또는 건축물이나 공사용공작물의 도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