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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공사현장의 위해의 방지)
①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락반,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괴 기타 락하물 및 고압전선등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1·4]
①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락반,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괴 기타 락하물 및 고압전선등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