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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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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폐율)
①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삭제<1975·12·31>
6. 상업지역또는 준주거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에서는 10분의 9)
②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률을 제1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제4호·제6호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률을 10분의 6미만으로 제한하여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공업용 건축물의 건폐률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