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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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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폐율)
①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삭제<1975·12·31>
6. 상업지역또는 준주거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에서는 10분의 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보다 건폐률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폐률의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2·4·3>
③삭제<1982·4·3>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