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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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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30>
②제7조의2에 규정된 건축물의 대지 또는 거고의 대지가 린접하는 도로의 폭,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