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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733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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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절차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