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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수료)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거나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거나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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