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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7184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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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수료)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거나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