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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의 지급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의 지급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