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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8367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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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생산품 인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촉진·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