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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장애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의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의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