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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3.31 법률 제5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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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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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장애인을 제조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의하여 국내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당해장애인이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위탁 또는 지정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