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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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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