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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142호 전문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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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실정, 지정필요성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경계·면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