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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설치법

법률 제2957호 일부개정 197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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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유지역의 조성)
①자유지역안의 대지의 조성, 도로·급배수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행하고,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항만청장이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스스로 대지의 조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로 하여금 대지의 조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공부장관이 이를 허가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2·12·9, 1975·12·31>
②자유지역내에는 상공부장관·입주기업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지원기업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공장·건물 기타 공작물(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1972·12·9, 19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