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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 [[시행일 2014.2.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부칙 [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 시ㆍ도재난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재난관리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조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위원회가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7조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으로 본다.
제9조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호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 시ㆍ도재난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재난관리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조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위원회가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7조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으로 본다.
제9조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호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5.11 제8420호(민방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23호(수난구호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에게”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에게”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로 한다.
부 칙[2008. 2.29 제885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제92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929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6.8 제103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55조의2, 제57조 및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55조의2, 제57조 및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또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기술료의 사용,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또는 종전의 제72조제3항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 또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기술료의 사용,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또는 종전의 제72조제3항에 따른다.
부 칙[2012.2.22 제1134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2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9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후단,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9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후단,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부 칙[2013.8.6 제119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1호·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6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9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제6항, 제46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9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⑥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⑦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4항·제6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5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1호·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6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9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제6항, 제46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9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⑥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⑦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4항·제6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5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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