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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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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1.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8.1.18]]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2.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3.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
[본조개정 2017.1.17 제66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66조의9는 제66조의11로 이동] [[시행일 2018.1.18]]